마음의 고향, 이북오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김한기
상태바
마음의 고향, 이북오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김한기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3.10.18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김한기 [자료제공=평안북도]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김한기 [자료제공=평안북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7호로 제정되었다. 이법이 제정되었을 시기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이 막 시작되었고(1961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82달러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2661달러) 모든 국민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아주 열악한 환경인 시절이었다. 더군다나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실향민이라는 열등의식뿐 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경제, 신변안전 등 기타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향민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유대한에 스스로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 실향민들과 그 후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35년이 지난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주거,의료,경제,신변 안전뿐만아니라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과 공헌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북오도청(이북오도위원회)은 880만 실향민들을 위한 기관으로써 16개 시.도사무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시,군까지 도민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수십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도 및 관리하고 있으며 망향의 한과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많은 교육과 강연을 하고 있다. 또한 실향민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망향제를 지내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 단합을 위해서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포함한 수많은 행사를 이북오도청은 물론 16개 시도사무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일의 선봉대로서 이북오도청은 적은 예산과 소수의 행정요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어느 행정조직 보다 일이면 일, 사업이면 사업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북오도청은 통일의 선봉에 서서 이북도민을 위하여 조사연구업무, 지원 및 관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등 기타 많은 사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외부에서는 이북오도청에 대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 것이 정말로 아이러니하다.

전쟁으로 인하여 맨손으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의 아픔과 한은 계산이나 무게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이북오도청이며 이북오도청은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아버지가 명절때면 술 한잔 들이키시고 즐겨 부르시던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로 시작하는 “꿈에 본 내고향”이라는 노래를 불러 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