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법 발의 확산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 시대착오적 반려동물 경매업 어서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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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 발의 확산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 시대착오적 반려동물 경매업 어서 사라져야!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4.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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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 골자는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펫숍 아기동물 판매 금지... 강아지공장 제어하고 품종 번식 매매를 줄여나가자는 것

대한민국 국회에서 '루시법' 발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들이 6일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루시법이란 불법 동물생산 및 대량 판매를 양산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윤미향 국회의원도 12월 29일 주요 내용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루시법이 발의되자 산업계에서는 경매장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덕)를 결성했으며 루시법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일정에 맞춰 항의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2,050여개의 반려동물 생산업소와 3,400여개의 판매업소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에 속하는 경매장은 전국에 단 17개로서 거의 대부분의 판매업은 펫숍이 차지하고 있다. 생산업소에서 번식된 품종 개나 고양이들이 독과점식 경매장을 거쳐 펫숍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동물만 연간 약 20만 마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 산업 유통망을 장악하고 판매되는 동물 마리당 11%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매장은, 대량 번식과 판매를 양산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생산된 동물을 합법인 것으로 신분세탁 해주는 등 '경매장이 곧 불법 동물생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경매장주 중심의 이익집단인 '반려동물협회'는 이사진이 17개 경매장 가운데 6개를 소유, 경매장을 통해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정부 로고를 불법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증마크를 전국의 펫숍에 발급해 오는 등 적지않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업계를 규합, 루시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 루시법 제정 운동을 펼치며 6일 루시법 지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루시의 친구들' 관계자는 "펫숍 유리장에 진열된 아기동물들은 펫숍이 경매장에서 구입해온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며 "경매장을 통한 유통과 펫숍 판매는 번식에 착취 당하는 부모견의 존재를 감추면서 법망을 피해 법적 기준 미만의 아기동물 거래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생산된 동물들도 합법 생산된 동물인 양 둔갑 시키고 있다. 강아지공장 양산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사라져야 마땅하며 품종 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 마릿수를 궁극적으로 줄이고 입양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줄 루시법을 지지하며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번식장과 경매장의 동물학대를 적발, 2,000마리 넘는 개들을 구조 및 치료하여 입양 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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