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불량 건설업체 101개사, 정기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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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 불량 건설업체 101개사, 정기감독 받는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6.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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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41%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하였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하였다.

이는 ’10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 사망자(15명,6.8%)와 부상자(78명,2.8%)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11.7.1부터 ’12년 6.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재해율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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