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원 폭행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2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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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선원 폭행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230명 적발
  • 임종성 기자
  • 승인 2011.07.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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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약취유인ㆍ선원 폭행치사 등 총 12명 구속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에서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30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작업미숙 등을 이유로 폭행한 사건이 91건(49%),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사기 71건(38%), 무허가 직업소개 14건(8%), 영리목적 약취유인 3건(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해경서는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 2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외상술을 제공하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3억 6,000만원 상당의 외상 빚을 지게 하여 어선에 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김모(5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목포해경서는 최근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원을 구타해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선장 배모(39)씨와 갑판장 조모(52)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유린 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연중 운영하고, 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취약개소에 대한 협조망을 구축, 신고체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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