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도 병역공개대상…사회복무요원 합숙근무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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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도 병역공개대상…사회복무요원 합숙근무제 도입 추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3.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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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5급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합숙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병무청 미래를 위한 비전을 재설정한 것으로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병역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병역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1~4급 공무원까지 시행하고 있는 병역사항 신고 공개대상 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는 5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배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출퇴근 복무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합숙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는 올해 32.3%에서 내년에는 35.9%, 2016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행정만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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