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에‘법상 노조아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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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에‘법상 노조아님’통보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3.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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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법한 규약 시정 및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시정요구 미이행

고용부는 10.24(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

고용부는 지난 9.23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면서 10.23(수)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정기한인 10.23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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