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 정부도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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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지원, 정부도 재정지원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5.03.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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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올해 3월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재정을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기업이 자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지급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을 하거나,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도 매칭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중소기업 복지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복지진흥부 ☎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더 많이 완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재정지원(‘15년 예산 30억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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